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물, 대인, 자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된다. 각 항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선택을 하다 정작 사고가 났을 때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가끔씩 소개되고 있다. 모든 항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보장 사항의 용어는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6대 보장 사항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래 사항은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필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과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가입하는 보험의 상세 사항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니 이해가 안 된다면 가입 시 보험사 측에 약관과 보장 범위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대인배상Ⅰ(대인Ⅰ): 책임보험의 영역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고가 난 상대방 또는 동승한 타인[20]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만약 총 보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대인배상Ⅱ에서 처리하며 Ⅱ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자동차 소유주)이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대인Ⅱ): 여기부터 종합보험의 영역이 되며, 역시 사고가 난 상대방과 동승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 대해 가입 한도까지 '법률상' 배상을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하지만,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되는데, 대인II를 무한으로 들어둬야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을 든다면 대인 II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되며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없다.
대물배상(대물): 대물배상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 즉 자동차나 건물, 시설, 기타 물품 등 물적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영역이다. 앞에 적은 바와 같이 자동차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건물, 파괴된 상품, 심지어 애완동물[21]까지 보상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대인배상처럼 항목이 다르지는 않으며 책임보험의 보상 영역인 기본 2천만 원의 한도를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된다. 그래서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은 최소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 보상 금액을 줄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기본값을 그대로 고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자칫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근래에는 대당 1억 원 전후의 고가 자동차 비중도 높아졌고 사고 역시 한 대만 낸다고 할 수도 없기에 다중 사고의 경우 수억 원의 보상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 만에 하나 주택이나 매장 등으로 돌진해 건물 피해를 입힐 경우 차량 대 차량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액수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고급 수입차의 경우 차 자체의 수리비도 비싸지만 해당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해 주는 비용도 만만찮다는 것이다. 특히 희소한 고가의 차량이라 부품이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경우 렌트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늘어나기도 하며, 이 경우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상대 차량에 수리비 추산 1억여 원 어치의 피해를 끼쳤다 해도 실제 보상 금액은 그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가해 차주가 부담해야 하니 대물배상 한도는 적어도 5억은 되어야 하며 10억정도는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만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한도를 최대치까지 늘릴 수 있으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반드시 늘리도록 하자.
자기차량손해(자차): 대물배상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의 재산을 보상해 주는 것일 뿐 자신의 차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이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추가해야 내가 일으킨 단독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상, 뺑소니, 물피도주, 도난 등 가해자가 없거나 불명인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00%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 또한 자차 특약을 추가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 금액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보험 가입 시 고지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만 수리비 또는 전손 처리 보상을 해 준다. 보통 이 금액은 자동차의 실제 중고 거래 가치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은데, 차량 가액에서 특정 퍼센테이지 이내의 추가 금액도 함께 보상해주는 특약을 소액의 금액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에서 절반 이상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보험 상 잔존가치와 수리비가 비슷할 정도로 낡은 차량은 크게 손상돼도 폐차시키면 그만이니 이 특약을 빼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또한 연식이 매우 오래된 차량은 자차 특약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은 대인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자신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가운데 하나가 자기신체사고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본인 또는 동승한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정해진 사망/부상/장애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부상의 경우 장해가 남지 않으면 부상급항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 가능하다) 과실에 따라서 삭감되기도 하기에 보상 능력은 떨어진다. 마음 편한 독신이라면 몰라도 자신과 가족의 차후를 생각하는 경우 아래의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동차상해(자상): 위의 자기신체사고와 선택하여 가입하나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다르며 부상급항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없다. 또한 과실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자기 신체 손해의 보상이 가능하다. 심지어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에 따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에 따르는 일실수익도 보상된다. 그 만큼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자기신체사고보다 평균적인 보상 금액이 큰 만큼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중요하다면 웬만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 특약을 넣는 것을 권장한다.
무보험차 상해: 피해자의 운전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차가 통칭 무보험(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 특약을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등)인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배째를 시전할 경우 소송을 이기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보험차 피해의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책임보험 수준에서만 보상해 줄 뿐이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물론 그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하나 그 금액이 매우 저렴한지라 이 옵션을 최대 한도로 설정해 넣어도 그리 큰 비용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이 옵션의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상액 전액을 뜯어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설계된 상품이라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보상 대상이다.
이 무보험차 상해까지 가입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자동 가입되게 되는데(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기명피보험자와 연령한정특약에 위배되지 않는 배우자에 한해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외 타인' 소유의 동일 유형의 자동차(승용-승용은 가능하나 승용-화물은 불가)를 운전했을 때 책임보험을 초과한 배상책임손해 및 본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내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긴급출동서비스: 타이어펑크 임시수리, 배터리 방전 시 점프, 잠금장치 해제, 연료 소진 시 긴급보충, 전기차 긴급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륜자동차는 보험사의 차별대우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2024년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나무위키 '자동차 보험'